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23:2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상계 역 방면에서 마들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G 운전의 H 마을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6. 00:03 경부터 2018. 8. 16. 00:16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 L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 밖으로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