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2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5:5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5세)에게 주차한 차를 빼달라고 욕설을 하다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