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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노24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에서 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처벌 전력 등 피고인들이 감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항들이 모두 참작되었다.

더 감액할 새로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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