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4.경 D으로부터 D 소유의 여수시 E 토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4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의료법인 설립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D으로부터 소유자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2015. 7.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6.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휴게음식점 부분을 2016. 3. 15.부터 2018. 3. 15.까지 커피점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3. 피고에게 위 2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7. 2. 3.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그러나 원고는 이후에도 공사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6.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6. 22. D과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D이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되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를 실경비가 검증되는 선에서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공사비 보장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7. 1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4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고, 2016. 7. 1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특약사항
1. 피고가 위 부동산 공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