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8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지급하지 않은 편취액이 4,76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