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2세)과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자신의 집 마당에 심어져 있던 무화과나무 뿌리 때문에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금이 갔다는 이유로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 13:25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옆집인 피해자의 주택 지붕 일부분이 자신의 집 지붕 위로 넘어 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택 지붕 일부분을 뜯어 구부려 시가를 알지 못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택 지붕 일부분이 자신의 집 지붕 위로 넘어 온 부분을 피해자 주택 쪽으로 구부려 놓은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거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주택 지붕 위를 침범하여 덮고 있는 피해자의 양철지붕을 구부려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고, 행위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모두 인정된다.
이후 형사조정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원만이 합의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자의 양철지붕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특수재물손괴로 인한 벌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