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00 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던 담벼락을 충격하고, ‘ 차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0 경부터 1:40 경까지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내가 대체 뭘 잘못했냐.
나는 못 분다.
”라고 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 신고자 F 전화통화, 피의자 음주 측정거부 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정 최저 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과중하지 않으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