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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나13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3. 6. 15. 피고로부터 광주시 C건물 102동 201호를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201호에서 거주하다

2015. 9. 9. 피고에게 위 201호를 인도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에게 위 201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반환한 보증금 8,500만 외에 추가로 2,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으로 위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3. 7. 11. 5,500만 원, 2013. 9. 25.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만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영수증), 갑 제5호증(내용증명), 갑 제9호증(송금영수증), 을 제2호증(계좌별 거래내역)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1,000만 원 중 이미 반환한 8,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호를 인도받은 다음 날인 2015. 9.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3. 7. 11. 보증금 5,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3. 7. 11. 나머지 5,000만 원을 D공인중개사(E)에게 보관시키고, D공인중개사는 위 201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갑 제2호증 . 피고가 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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