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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6 2018가단736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파주시 G 임야 3,474㎡(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1961. 8. 1. 지적복구 되었고, 1971. 12. 6.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I,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진 후, 2016. 11. 30. 원고들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파주시 F 전 7,140㎡(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는 1967. 4. 1. 지적복구 되었고, 1995. 10.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지적도상 원고 토지의 형상은 별지1 ‘원고 토지 형상’과 같고, 임야도상 피고 토지의 형상은 별지2 ‘피고 토지 형상’과 같은데, 원고 토지의 지적도 및 피고 토지의 임야도상 중첩된 토지 부분(대체로 피고 토지의 서북단 부분)이 존재하고, 파주시는 위와 같이 중첩된 토지 부분의 면적을 3,224㎡로 추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각 지적공부상 위와 같이 중첩된 토지 부분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지번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토지이고, 적어도 지적공부상 서로 중첩된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마쳐진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따라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판 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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