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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6.1.13.선고 2005가합9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

2005가합909 소유권보존 등기말소등

원고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법무부장관천정배

소송수행자 김△△

2.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2층

대표자 사장 신광순

법률상대리인 박스△

변론종결

2005. 12. 16.

판결선고

2006. 1.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각 ‘보존등기 의 표시' 기재와 같이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한국 철도공사는 같은 목록 기재 4, 5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5. 3. 31. 접수 제 1365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춘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발간한 토지조사부에는 지적복구 전의 강원도 춘천군 부내면 전평리 238 전 243평 및 같은 리 239 전 773평, 같은 리 240 전 816평, 같은 리 53 전 1,499평에 대한 신고 및 통지연월일란에 “대정4(1915)년 5월 17일”, 소유 자란에 “이ㅇㅇ(李OO)" 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지적복구 전의 위 각 토지는 6 · 25 전쟁으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되었 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적복구된 후 분할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정은 위 목록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1 토 지' 등으로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각 보존등기의 표시' 기재와 같이 피고 대 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이 사건 4, 5 토지에 관하여는 춘 천지방법원 2005. 3. 31. 접수 제13650호로 피고 한국철도공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 망 이○○는 1920.(대정9년) 9. 26.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소외 망 이▽▽ 은 1952. 4. 17.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위 이▽▽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이 되었다. 2 .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추정된 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 존등기는 이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그 등기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등 참조).

나 .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2 내지 5 토지에 대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2 내지 5 토지는 경춘선 춘천역 구내 철도용 지로서 해방 전에 소외 경춘철도 주식회사( 이하 ‘경춘철도'라고만 한다 )에서 소유 관리 하다가 미군정청법령 제75호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을나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정 때 사 설 철도 회사였던 경춘철도에서 경춘선 철도를 1936. 7. 1. 착공하여 1939. 7. 25. 개통 하였는데, 지적복구 전의 강원 춘천군 전평리 238 토지에서 분할된 춘천시 근화동 57-2 전 33평은 경춘선의 철도용지(춘천정차장 부지) 로 편입되었고, 피고측에서 보관하고 있 는 경춘철도의 소유토지목록(을나6호증)에도 위 57-2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57-2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동 57-2, 57-4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57-4 토 지가 같은 동 786-1 토지로 환지합병되었다가 이 사건 3 내지 5 토지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7-2 토지는 철도용지로 경춘철도에 매수된 것으로 볼 것 이고, 이는 1946. 5. 7. 제정공포된 미군정청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1961. 12. 30. 법률 제922호로 제정공포된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2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당시는 구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부동산 에 관한 매매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경춘철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 57-2 토지는 분할 후 이 사건 2 내지 5 토지가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2 내지 5 토지에 관한 피 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1, 6 내지 10 토지에 대한 항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1,6내지 10토지도 피고 대한민국이1958년 이래 현재까지 미군부대 캠프페이지의 영내부지로서 평온 · 공연하게 점유 · 관리해왔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 합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가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더해보면, 이 사건 1, 6 내지 10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이 1958. 1. 1.자로 미군부대에 공여한 이래, 피고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매개로 하여 현재까지 미군부대 캠프페이지의 영내부지로서 위 토지들을 간접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그로부터 20년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1, 6 내지 10 토 지를 미군부대 부지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간접점유함으로써 그 취득시효 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1, 6 내지 10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 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피 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 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윤구 (재판장)

김경수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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