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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33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 가구점’에서 그곳 직원들의 일을 돕는 등 노력하여 가구점의 폐지를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 E(남, 40세)이 위 가구점의 폐지를 수거하자 평소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15:1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위 가구점의 폐지 수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4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및 오른쪽 무릎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언어 및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동일한 사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볼 때 폭력성향이 농후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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