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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4 2017가단2353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태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가 2017. 2. 26. 14:30경 원고로부터 ATV(모델명: MXER 125, 이하 ‘이 사건 사륜차’라 한다)를 빌려 해안도로 코스를 주행하였는데, 주행 도중 이 사건 사륜차의 핸들이 우측으로 꺾이며 도로 난간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우측 무지 중수지 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고 2017. 3. 17. 인대 봉합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륜차는 시운전 교육 당시 이상이 없었는데 피고의 핸들 조작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이용자들에 대한 헬멧 등 안전장비 확인, 시운전 교육으로 조작방법 숙지, 숙련된 인솔자의 인솔, 과속방지 등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주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륜차가 핸들 고장으로 주행 도중 갑자기 꺾이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실시하였다는 안전교육은 운전 자체를 위한 부분에 그치고 주행경로나 위험성, 주행 중 사고방지나 사고발생시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사업장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 주행경로에 안전표시를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피고의 기왕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사륜차가 핸들 고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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