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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147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70,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A과 사이에 B 마티즈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0. 14.부터 2012. 10. 14.까지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912 지방도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A은 2012. 10. 9. 18:5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912 지방도 도로의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였는데 그 주행 도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대형화물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도로 우측 단으로 마주보며 걸어오던 보행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C은 위 사고로 인하여 미만성 뇌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차량의 수리비 및 치료비 등으로 2016. 3. 31.까지 270,705,7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길어깨 관리소홀로 인하여 피해자가 길어깨로 침범한 농작물 덩굴 및 잡초 등에 의하여 보행 가능한 보도가 없어 부득이 차도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A의 운전상의 과실과 피고의 이 사건 사고 도로의 설치보존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최소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C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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