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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2975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529,361 원 및 그 중 193,338,009원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고 채무자 B, C,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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