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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31464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482,933원과 그 중 123,412,529원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침. 단,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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