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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03 2017가단570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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