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123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8610.6분의 41.7지분에 관하여 1988. 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D, F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C, E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