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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17 2014가단552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8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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