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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25892 판결
(심리불속행)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심리불속행]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083

제목

(심리불속행)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혼합공탁에서 공탁서상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합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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