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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3 2015나12138
보관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라.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과 이자 합계액 110,651,152원(보관금 110,545,307원 원고가 구하는 2013. 12. 6.부터 위 현금보관계약 해지일인 2014. 3. 27.까지의 예금이자 105,845원) 및 그중 보관금 110,545,30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2.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계약에 따른 보관금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중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알 수 없고, B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 F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C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대한민국(평택세무서, 홍성세무서, 남인천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B 또는 C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B에 대한 보관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것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있고,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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