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9. 18. 선고 2014나6083 판결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48846 (2013.12.20.)

제목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요지

혼합공탁에서 공탁서상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혼합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사건

2014나6083 공탁금출급청구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이엔지

피고, 피항소인

1. BB철강 주식회사 2. 신CC 3. 주식회사 DDD개발

4.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2가단48846 판결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학교법인 EE학원이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금제OOOOO호로 공탁한 OOOOO원 중 OOOOO원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