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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4고단34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 천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 천오백만) 원에 각 처하되,...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414』-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 주 )H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전지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I의 정기 상여금 2,018,116원을 2013. 5. 15.에, 2013년 7월 분 임금 1,160,509원을 2013. 8. 7.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4, 5, 7 내지 10, 12 내지 25, 27 내지 36, 38 내지 49, 51 내지 65, 67 내지 88, 89 내지 95 기 재와 같이 2013. 5. 경부터 2014. 1. 경까지 근로자 I 등 근로자 86명의 임금 및 정기 상여금 합계 879,817,732원, 근속 기념품 합계 금 12 돈을 각 지급기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153』-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 B는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및 ㈜J 대표이사 겸 2014. 5. 2.부터 ㈜H 의 법정 관리인으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전지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전지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M(2015. 3. 30. 중국 출국, 2015. 12. 10. 기소 중지) 은 위 3개의 회사들 로 구성된 N의 회장으로서, 상시 2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전지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H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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