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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3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E 소재 F의 대표자이며,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1. 퇴사한 근로자 G의 2012. 5. 임금 889,1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G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8,113,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8번, 10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연차수당 합계 190,644,867원, 퇴직금 합계 52,862,5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2. 3. 임금 284,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H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2,640,33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6,374,71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삼촌, 조카사이로, 피고인 A이 전항의 F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43명의 임금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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