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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17019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22,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6. 4.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 19. 이른바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원고가 별지 공급계약 제19조에 따라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를 수분양자 입주시점까지 대납하고, 수분양자의 입주시 그 이자대납금을 변제정산하는 방식) 등을 약정하여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4동 1903호(시공사: ㈜포스코건설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가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공급계약]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직접 출연한 1~2차 계약금 외에, 위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 약정에 근거하여 1∼6차 중도금을 소외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아래 마.

항 표와 같이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입주기간을 2013. 4. 25.부터 같은 해

8. 24.까지로 지정하여 통지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중도금 대출 약정이자 등의 납부를 2회 이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시공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7. 3.경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앞서 원고는 2014. 6. 25. 대출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위 은행에게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에 있어, 그때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 합계 60,695,565원(1차 중도금 대출실행일 2010. 3. 15.부터 만기일 2014. 4. 30.을 경과하여 위 대위변제일까지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 다만, 그 중 만기일 도래 전에 발생한 ‘이자연체이자’ 항목의 합계액은 27,513원에 이른다)을 대납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1,468,120원 위 입주기간 종료 이후의 2013. 8월분부터 위 분양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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