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5,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 11. 이른바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원고가 별지 공급계약 제19조에 따라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를 수분양자 입주시점까지 대납하고, 수분양자의 입주시 그 이자대납금을 변제정산하는 방식) 등을 약정하여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2동 2502호(시공사: ㈜포스코건설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가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공급계약]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직접 출연한 1~2차 계약금 외에, 위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 약정에 근거하여 1∼6차 중도금을 소외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아래 마.
항 표와 같이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입주기간을 2013. 4. 25.부터 같은 해
8. 24.까지로 지정하여 통지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중도금 대출 약정이자 등의 납부를 2회 이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시공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7. 11.경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통지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30. 대출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위 은행에게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에 있어, 그때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 합계 78,279,951원(1차 중도금 대출실행일 2010. 3. 15.부터 위 대위변제일의 전일인 2014. 9. 29.까지)을 대납한 사실은 계산상 다툼이 없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1,751,900원(위 입주기간 종료 이후의 2013. 8월분부터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의 2014. 7월분까지 ; 연체료 등 포함)을 스스로 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