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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04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시장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인 I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3,406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189,812,011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사업장현황 신고서, 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카드거래를 한 것으로 거래내역이나 매입, 매출액 등에 비추어 어떤 계획적인 탈세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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