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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가합21220
약정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46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3.9.13.부터,피고 주식회사 A는2016. 6.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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