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가합21220
약정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46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3.9.13.부터,피고 주식회사 A는2016. 6.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46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3.9.13.부터,피고 주식회사 A는2016. 6.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