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가단7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알톡은 금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알톡은 금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