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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5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4 층 40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 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내가 육 가공 제품, 정육점 사업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 식 자재공급을 해 주고, 정육 식당 등에도 고기 등 유통도 문제없이 해서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

그러니 우선 한우 고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한우 고기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육 가공 제품 등의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한우 고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한우 고기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확인서

1.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액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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