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23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4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방법과 지속 시간에 비추어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