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04.23 2014노41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내부 장기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폭력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치료를 종결하고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