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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5 2020가단131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고, 2018. 8. 8.에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8. 1. 29.에 2,5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7,500만 원을 2018. 8. 30.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0. 15.에 2,5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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