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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49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청구취지 기재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상에는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12. 13., 이자 연 6%,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5,000만 원만을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4.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1억 원 전부가 효력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서울시 강동구 B 일대 C 재건축아파트 약 33,000평의 고철처리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받되, 2014. 12. 13.까지 수익금 5,000만 원을 보장하여 합계 1억 원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2014. 12. 13.까지 피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에 수익금 5,000만 원을 더해 합계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입금한 돈이 5,000만 원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이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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