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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309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가 2005. 12. 21. 18:15경 고양 일산서 탄현마을 4단지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B 운전의 C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85862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재판에서 2009. 9. 23. “피고(이 사건 원고)는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11,717,560원 및 이에 대한 하여 2008. 2. 22.부터 2009.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후 피고로 합병되었고, 피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36055호로 2016. 11. 21. 원고의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5. 3.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20147, 2016하면20147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이름을 피고가 아닌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 기재하였고, 2017. 11. 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7. 11.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직접 받지 못했고, 공시송달되거나 고용주가 송달받아 채권자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이름을 피고가 아닌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잘못 기재하였는 바, 이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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