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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9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트럭에 화물을 적재 시는 도로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적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11. 13. 18:30 경 피고인 소유의 B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159킬로미터 지점을 운행하던 중 한국도로 공사 광주 영업소에서 제 2 축에 11.1 톤, 제 4 축에 10.5 톤을 초과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0,21( 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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