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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7 2018고단2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기 대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A 차량의 소유자인바,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 인 가 1993. 11. 22. 10:21 경 경남 밀양군 상 남면 은산리 국도 25호 도로 상에서 동소는 축하 중 10톤 이상을 적재하고는 주행할 수가 없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흙을 적재하여 밀양에서 수산 방면으로 주행 중 제 2 축에 12 톤, 제 3 축에 12 톤을 적재하여 각각 2 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11 헌가 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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