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6 2018고단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5. 15.경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