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4 2015가단110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5,89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 431757호 구상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5,89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 431757호 구상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