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5.16 2017가단7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가소265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2017. 3. 15.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기초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공탁하여(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년 금 제492호) 위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