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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20 2016가단36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6차전4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 사건에서 양도받았다고 주장한 채권이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원고의 변제로 소멸하였음으로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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