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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나943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이의 청구(광주지방법원 2013가소3833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이의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이의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원고의 어머니)의 명의로 2003. 3. 18. 피고에게 매달 1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6. 5. 4.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6. 11. 22. 파산선고(이 법원 2006하단1417)를, 2007. 11. 22. 면책결정(같은 법원 2006하면1449호)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같은 해 12. 7. 확정되었다.

다. 피고가 원고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가항 기재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의 이행 청구 소송절차에서 2013. 7. 22. 변론 종결과 함께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 2013가소38335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와 C에게는 소장과 판결정본 등 모든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됐다.). 라.

피고는 2015. 6. 3. 전항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1165)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1의 다항의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도 면책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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