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30 2019가단381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 2018가소958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9. 6. 3. 압류 집행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며, 집행 장소인 원고의 집에 C가 거주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