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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0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정지기간 2016. 5. 9. 부터 2016. 8. 16.까지) 중임에도 광주 광산구 평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 광산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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