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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6: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K2 모텔 앞길에서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 톨 게이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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