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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8고정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8:50 경, 대구시 북구 사수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101 동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onde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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