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폐동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익산시 남중동 352-98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신화메탈(사업자등록번호: 121-86-14616), 주식회사 비에스티(사업자등록번호: 121-86-14616), 부식회사 월드엠앤알(사업자등록번호: 140-81-53027)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각 공급가액 합계 8,642,239,180원, 1,020,008,100원, 886,367,650원(총 합계 10,548,614,93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054,861,493원 10,548,614,930원 × 10% × 2 × 1/2(작량감경) ~ 2,637,153,732원 10,548,614,930원 × 10% × 5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