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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자 97모101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8.4.15.(56),1099]
AI 판결요지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결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직결되어 항소심 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서면이므로, 항소이유서는 그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어느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인지가 분명하여야 하고,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가 마치 하나의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인 것처럼 하나로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그 항소이유서에 별개의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하나의 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항소이유서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위배되는 항소이유서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항소이유서라도 그것이 두 개의 사건 중 어느 하나의 사건에 편철되고 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부본이 송달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서만 항소이유서의 하자가 치유된다.
판시사항

[1]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가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것처럼 작성·제출되었고, 그 항소이유서에 별개의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하나의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항소이유서의 효력(소극)

[2] [1]항과 같이 부적법한 항소이유서가 두 개의 사건 중 하나의 사건에 편철되고 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송달되어 정상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결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직결되어 항소심 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서면이므로, 항소이유서는 그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어느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인지가 분명하여야 하고,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가 마치 하나의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인 것처럼 하나로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그 항소이유서에 별개의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하나의 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항소이유서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위배되는 항소이유서로서 부적법하다.

[2] [1]항과 같이 부적법한 항소이유서라도 그것이 두 개의 사건 중 어느 하나의 사건에 편철되고 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부본이 송달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서만 항소이유서의 하자가 치유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7. 6. 27. 선고 97고합7, 22(병합) 판결과 피고인 3과 피고인 4에 대한 같은 법원 같은 날 선고 96고합156, 205, 97고합3, 83(병합) 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법원인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전혀 별개의 사건인 위 두 사건이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피고인들 4명에 대하여 하나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들 4명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붙인 다음, 죄명, 선고법원, 선고일자, 항소일자, 범죄사실의 내용 및 항소이유 등을 한꺼번에 기재하고 제1심이나 항소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 항소이유서가 2개의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인지 여부를 그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사실, 위 항소이유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광주고등법원의 접수 담당자는 위 항소이유서를 피고인들 중 맨 앞에 이름이 기재된 피고인 3 등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인 것으로 보고, 그 항소이유서와 항소이유서 부본 6통을 모두 피고인 3과 피고인 4에 대한 항소사건(같은 법원 97노376 사건)의 기록에 첨부하게 하였으며(이때는 같은 법원 97노401 이 사건 기록이 원심법원에 접수되지도 않았음),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기록(같은 법원 97노401 사건기록)에는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편철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다가, 결국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를 적용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결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직결되어 항소심 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서면이므로, 항소이유서는 그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어느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인지가 분명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가 마치 하나의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인 것처럼 하나로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그 항소이유서에 별개의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하나의 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항소이유서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위배되는 항소이유서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항소이유서라도 그것이 두 개의 사건 중 어느 하나의 사건에 편철되고 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부본이 송달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서만 항소이유서의 하자가 치유된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81. 9. 8. 선고 81도204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원심법원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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