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E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모전 출품을 한다고 속이면서 세미누드 사진 촬영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18. 8. 15.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텔에 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서 속옷 위에 와이셔츠만 걸친 상태에서 셔츠를 배 부위까지 내려 속옷을 노출시키는 포즈를 취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수장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한 뒤 속옷 끈을 내린 상태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자, 가슴 윗 부분이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찍었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대전 서구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인 ‘J’에 접속하여 D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촬영된 사진 3장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6.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L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M 주최 N 행사에 아버지를 따라 참석한 후 그곳에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누드모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