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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340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화재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관조항을 둔 취지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아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손해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등 보험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보험자로 하여금 그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판시사항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등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민침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관조항을 둔 취지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아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손해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등 보험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보험자로 하여금 그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화재발생 직후부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또는 원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손해사정회사들의 거듭된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원가계산에 별 쓸모없는 자료들만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국민해상화재손해사정 주식회사 또한 원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가인손해사정에 반환을 약속한 서류들을 돌려주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원가산정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그대로 손해사정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의 재고자산의 수량 및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유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부분의 손해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재고자산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위 약관조항의 취지 및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위 약관 제19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약관 제19조 제2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약관조항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심리미진이라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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