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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나350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설계사인 B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나. 피고는 2009. 3. 16. 하남시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2009. 2. 2.부터 2009. 3. 13.까지 3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74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중 7일간만 입원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12. 27. 같은 병원에서 2009. 10. 24.부터 2009. 12. 14.까지 5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1,04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중 10일간만 입원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와 B 등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는 2012.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약5900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무배당 아이러브차차차 운전자보험’ 약관 제23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합계 1,780,000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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